휴일 자택에서 음주로 인한 실신상태에서 동사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문제!


휴일 자택에서 음주로 인한 실신상태에서 동사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문제!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1,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 제8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정의 아들로서 서울국립의료원으로부터 지체장애 3급, 언어장애4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생명보험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며, 피고 김는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이면서, 망 정과 잠시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나. 정은 피고 김의 소개로 2000. 2. 15. 피고 회사의 '단체 슈퍼 보장보험 개인 5배형'(이하 이 사건 1보험이라고 한다)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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