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와 뇌실질내출혈(i61)이 경합되어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여부?


가로수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와 뇌실질내출혈(i61)이 경합되어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여부?

사고의 발생경위 망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00대학교 앞 육교 밑 도로에서 00대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주택가 골목에서 후진하여 사당로에 진입하던 중 골목길 입구로부터 후방 약 9.5m 지점에서 위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 이후 망인은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우측반신마비, 언어장해등으로 OO고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병원에서 뇌실질내 출혈이 간접사인이 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보험사의 주장 보험약관 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가리키는데, 이 사건 사고발생 무렵 입은 뇌실질내 출혈 등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직전에 자발적으로 발병한 것으로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장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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