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소송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소송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 다듬어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만을 위한 민법 특례 법률입니다. 전세권 및 임대차 계약의 규약들은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임차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아두셨다가 임대차로 인한 임대인과의 문제발생시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분쟁해결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으려면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 3자에게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법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지극히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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