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임대차 등 각종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주의 할 점(이행 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해제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매매, 임대차 등 각종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주의 할 점(이행 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해제 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매매 임대차 등 각종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주의 할 점(이행 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계약 해제 변호사 김필중 매매, 임대차 등 각종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이 됩니다. 하지만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원상회복 및 자신이 받은 피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제도가 계약의 해제입니다. 민법에서는 합의 해제, 약정해제를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가 있는 경우로 이행제체로 인한 계약 해제(민법 제 544조 제555조),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민법546조)를 정하고 있고, 판례 상으로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행 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에서 유의할 점 일반적으로 일방이 매매대금 지급이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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