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차이_이혼분쟁소송변호사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차이_이혼분쟁소송변호사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차이_이혼분쟁소송변호사 2013년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한해에 결혼하는 3쌍 중 1쌍이 이혼을 한다고 할 정도로 이혼율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혼사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는 만큼 그에 대한 올바르고 다양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혼분쟁소송변호사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과, 당사자 일방의 요구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를 협의이혼이라 하고, 후자는 재판상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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