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공인중개사법 알아볼께요.


부동산관련 공인중개사법 알아볼께요.

부동산관련 공인중개사법 알아볼께요. 한창 이사철이죠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법’에 대해 알아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그 설명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것을 위해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에게 건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계약서에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고, 또한 중개대상물 권리관계란에 등기부 기재사항 외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을 기재해야 한답니다. 이것을 통하여 정확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대차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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