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의 남편 몰래 아내의 불륜, 이혼 사유가 될까?


의식불명의 남편 몰래 아내의 불륜, 이혼 사유가 될까?

의식불명의 남편 몰래 아내의 불륜, 이혼 사유가 될까? 의뢰인의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많은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오던 중 남편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금치산선고를 받게 되고, 이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게 된 경우입니다. 금치산이란 무엇일까요? 심신상실 상황에 놓여있어서 재산관리 능력을 할 수 없을 때 민법상 명시되어 있는 법률이 바로 “금치산”입니다.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남편 김모씨는 제조회사를 경영하던 중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의사능력을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이후 아내는 남편의 회사를 대신 경영해 오던 중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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