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한 수사절차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한 수사절차

폭행죄와 상해죄에 대한 수사절차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 자수, 신고나 인지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며,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은 폭행죄, 상해죄에 대한 수사절차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개시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해야합니다.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해야 하며,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사법경찰관 : 수사 서기관, 수사 사무관, 경무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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