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권_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청구권_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청구권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 시 부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2011.7.29 자 2008스67 결정 판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는 여부를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결정요지] 1.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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