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성매매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성매매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성범죄 소송 변호사 김필중 최근 유명 연예인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매우 떠들썩합니다. 성매매는 중대한 범죄에 속합니다. 성매매는 결코 개인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사회적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꼭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성매매 피해자 공판단계에서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성매매 관련 범죄, 이하 "성매매 등"이라 함)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 성매매 등에 대한 심리는 그 성매매 피해자 및 성매매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함)한 사람 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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