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실종신고와 실종아동 발견 시


아동실종신고와 실종아동 발견 시

아동실종신고와 실종아동 발견 시 변호사 김필중 최근 대구에서 조모(52세, 여)씨가 낙동강변에서 숨진채 발견됐고, 다음 날 26살 딸이 붙박이 장 속에서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모씨의 11살 류군이 어머니 조씨와 아파트를 나간 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유로 청소년들의 실종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실종아동의 법 적용 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실종아동에 치매환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실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실종 발생확인 시 즉시 신고 큰 백화점, 쇼핑센터, 유원지, 놀이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아이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아동의 실종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수색을 시작하여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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