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이전등기 승소사례- 민사소송 변호사


취득시효 이전등기 승소사례- 민사소송 변호사

취득시효 이전등기 승소사례-민사소송 변호사 김필중(법무법인 담솔)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부동산 취득시효에 대해서 제24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 을 점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의뢰인이 장기간 점유해오고 사실상 지배해온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xx. xx. xx.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내용 원고는 소외 망 ooo의 아들이며, 소외 망 ooo은 19xx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로 사..


원문링크 : 취득시효 이전등기 승소사례- 민사소송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