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오랜만에 부동산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은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으셨으나 이미 1주택 보유를 하고 계신 관계로 세금 혜택 등을 위하여 부득이 상대방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차후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것을 염려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경료하게 되었고, 이 부동산에 대한 실제적인 소유자로서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등을 지출하시고, 부동산을 관리 및 유지에 힘쓰셨습니다. 그러다 실제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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