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1급 -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 과세유형)


전산회계1급 -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 과세유형)

제 35강 -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 과세유형) [사업자등록] :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로서,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업체를 표시하는 고유번호로 상거래시 주고받는 영수증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말하자면 업체의 주민등록증과도 같은 것이다. (1)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하며(다른 관할세무서에서도 신청가능).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하다. (2)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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