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7강 -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신고) [과세표준]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것이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여기서 공급가액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과세표준 = 과세세금계산서발급분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 영세세금계산서발급분 + 기타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한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 공급대가는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항목]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1)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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