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 기타비유동자산, 기타의수익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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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유동자산 [우발부채] :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면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하며,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로 재판 받고 있는 경우,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충당부채] :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 하자보증충당부채, 수선충당부채 등) [사채] - 유효이자율법 사채의 발행가액은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시장이자율이란 자본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채발행당시의 시장이자율을 유효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채의 발행가액과 사채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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