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 당좌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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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음의 배서 1) 추심위임배서 : 어음의 뒷면에 배서하고 금융기관에 넘겨주는 것. 추심료 지급에 대한 금액을 수수료비용으로 회계처리 2) 배서양도 : 제3자에게 배서하여 양도하는 것. 어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양도하는 시점에 어음상의 권리를 소멸 3) 부도어음 : 어음금액의 지급을 거절한 것을 부도, 지급이 거절된 어음을 부도어음이라 함. 임시계정인 부도어음과 수표(기타 비유동자산)로 처리 4) 어음할인 : 만기일 이전에 금융기관에 어음을 배서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금액을 받아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음 (1) 무이자부 어음(어음수취일부터 만기까지 이자가 없는 경우) ① 할인료의 계산 : 어음의 만기 지급금액에 대한 신용제공기간 동안의 선이자를 계산 만기에 수령할 어음금액 × 연 이자율 × 신용 제공일수/365(또는 366) ② 할인료의 회계처리 : 매각거래 - 매출채권처분손실, 차입거래 - 이자비용 (2) 이자부 어음(어음수취일부터 만기까지 이자가 있는 경우) ① 이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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