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택 청약 조건 개편 사항 | 청약통장, 다자녀, 중복 청약, 미성년자


[정책] 주택 청약 조건 개편 사항 | 청약통장, 다자녀, 중복 청약, 미성년자

안녕하세요. 쉽게 설명하는 미타임입니다. 최근까지 줍줍 청약이나 일부 기회가 되는 청약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지난 3월 5일부터 주택 청약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오는 3월 25일부터 오픈되는 공고들은 개편되는 청약 조건이 적용되는데요, 본격적인 청약을 신청하기 전 미리 알아볼까요? 청약 통장 개편 사항 간단히 먼저 요약드리면 아래와 같이 기준이 많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조건이 더 좋아진것이지요!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부부 청약 통장 보유 기간 합산 신혼, 생애최초 특공 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다자녀 특공 3명에서 2명으로 기준 완화 위에서 먼저 차근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부부 청약 통장 관련 변경 사항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기존에는 오히려 '혼인 신고를 하면 손해다'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부부간 각자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은 추세라 오히려 청약을 위해 혼인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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