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가이드라인)주차장 가이드 라인


(조경가이드라인)주차장 가이드 라인

주차장 경사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함으로 종단경사도가 4%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단경사도가 6%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나. 종단경사도가 6%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 .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를 초과하여서는 아 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일반적 규격 자동차의 회전반경 주차형식과 필요공간 주차장의 차로의 넓이 장애인 주차공간 평행주차형식일 경우,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에는 그림과 같은 장애인전용표시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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