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안면흉터 어떻게 보상받나요?


교통사고 안면흉터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보상전문가 노석래차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추상장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장해란? 성형치료 후에도 외모에 남게되는 흉터장해를 말하는데요. 적극적인 치료후에도 반흔이 영구적으로 잔존할 것으로 인정되야 하고, 크기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후유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방식으로 하는데 흉터로 인한 장해는 이 방식에 나와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국가배상법을 원용해 장해를 평가합니다. 신체의 모든 곳의 흉터를 장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출면에 해당하는 얼굴, 목 , 팔꿈치에서 손까지, 무릎에서 발등까지만 해당합니다. 7급, 8급, 12급, 14급으로 해당항목이 있고, 장해율은 60%, 50%, 15%, 5%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얼굴 - 손바닥 크기에서 1/2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반흔, 직경 5cm 조직함몰 머리 - 손바닥 크기 반흔, 2/3 이상의 모발결손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목 - 손바닥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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