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전문가 노석래차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자동차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처리를 받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변경(강화)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구분하는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염좌,타박 등)의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는데요. 상해12~14급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기존에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전액 지급했습니다. 이는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高↔低과실자의 형평성 문제도 있었죠 2023년부터는 경상환자의 대인Ⅱ 진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담보 혹은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또한 경상환자가 장기치료를 받더라도 추가적인 제한없이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4주까지는 보장되나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진단서...
#경상환자
#과실비율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원문링크 : 2023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