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기준 변경


2023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기준 변경

안녕하세요 보상전문가 노석래차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자동차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처리를 받는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변경(강화)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구분하는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염좌,타박 등)의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는데요. 상해12~14급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기존에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전액 지급했습니다. 이는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高↔低과실자의 형평성 문제도 있었죠 2023년부터는 경상환자의 대인Ⅱ 진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담보 혹은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또한 경상환자가 장기치료를 받더라도 추가적인 제한없이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4주까지는 보장되나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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