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다치면 어디로 보상청구할까요?


학교에서 다치면 어디로 보상청구할까요?

안녕하세요 보상전문가 노석래 차장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다친경우 보상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대부분의 사람이 학교를 다닙니다. 학생, 선생님(교직원)등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이기에 그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은데요. 간단한 사고는 접수하는거 조차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골절 등의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학교안전공제에 접수해야 합니다 가입대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외국인학교(임의가입)에서 가입하며 학생,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피공제 대상자입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보상하는 사고 교육활동중 발생한 피공제자의 생명·신체 피해사고와 학교장의 관리, 감도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보상합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급여 등의 종류 요양 · 장해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위로금과 비용의 보전( 손해방지비용, 긴급조치 비용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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