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의무기록지) 기재사항 확인하기


진료기록(의무기록지) 기재사항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보상전문가 노석래차장입니다. 오늘은 모든 보상과정에서 꼭 필요한 서류인 진료기록(의무기록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의뢰를 받으면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무기록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해석해야 보상 또는 배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및 병력, 신체검진, 경과 · 수술 · 간호 · 투약 · 검사 · 물리치료 등의 기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치의와 모든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반드시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작성된 진료기록을 10년 이상 보존·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진기록지 최초 내원기록 (내원일, 증상, 경위 등) 알 수 있습니다. 입·퇴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입퇴원 일자, 총 입퇴원 일수, 진단명, 발행일, 주치의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과기록지 환자의 현병력 경과를 주치의와 의료인들이 직접 기록하여 환자의 상태와 입원사유 등 타원에서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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