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의 출근 중 교통사고를 산재로 인정해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인정한 판결


동승자의 출근 중 교통사고를 산재로 인정해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인정한 판결

사안의 개요 - 동료 근로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 근로복지공단은 동승자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동승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 근로복지공단이 운전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판례 판결요지 보험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상 구상대상자인 제 3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전자인 동료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 87 조 제1 항의 구상대상자인 제 3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회사는 위조항의 제 3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례 2. 자동차보험의 산재면착약관의 적용범위 -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2017. 10. 24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 37조 제 1항 제 3호 나. 목의 '출퇴근 재해' 로 인정된 것에 따른 결과일 뿐, 운전자가 운전한 자동차가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던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법 제 37조 제 1항제 3호 가. 목에 해당...


#산재면책약관적용범위 #청구권포기약정 #출근산재동승자 #출근중산재인정

원문링크 : 동승자의 출근 중 교통사고를 산재로 인정해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