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 알아보기


자전거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 알아보기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도록 설치된 장소이입니다만, 현실에선 자전거,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이 사람과 함께 건너는 경우를 목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혼잡한 상황속에서 점멸신호에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없으니 안심하고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자전거의 인도주행 경찰 민원콜센터 문답에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면 단속이 되는건가요?"라는 질문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행 시에는 도로 또는 자전거전용도로로 운행해야 하며 인도에서 자전거로 통행 시에는 자전거에서 하차 후 끌고 이동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13조 1항 보도침범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차량과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는 답변이 달렸습니다. 이처럼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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