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 합의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오토바이사고 합의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오토바이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최근 몇 년간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욱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데다 높은 보험료로 인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골절이 예상되는 오토바이 사고의 사고처리 방법과 합의금은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피해자) 상대방이 오토바이 운전자일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배달업 종사자면서 업무 중이었다면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달업 종사자/업무 중도 아니었다면 상대방의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무보험 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오토바이(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사람 또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대인 1/대물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만약 대인 1한도를 벗어나는 손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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