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지의무위반 계약 해지 억울하게 당하지 마세요


보험고지의무위반 계약 해지 억울하게 당하지 마세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보험회사는 청약하는 사람의 위험을 가져가고, 청약자는 돈을 내고 위험을 넘기는 것인데요. 회사는 위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찰받은 내역, 직업 및 직무, 이륜차 운행 여부, 약물복용 여부, 질병 등의 사항을 물어보는데요. 이 사항에 따라 보험사가 가져갈 수 있는 위험인지를 판단하고, 그 위험의 가격(보험료)을 책정하게 됩니다. 상법 제651조에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를 한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은 근거로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설계사를 만나서 하는 대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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