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와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의 관계


교통사고 치료비와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의 관계

교통사고 후 자동차 보험 치료를 받는 중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한의원의 원장님에게 "현재 환자분은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서 심사 중이니 향후 이렇게…"라는 얘기를 들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 검색창을 보면 과실률 조율 기관 같은데, 100% 피해자인 내가 왜 분심위에 올라갔는지 이상할 거예요. 또 다른 업무 7:3이나 6:4와 같은 사고의 책임 소재를 구분하는 일을 하는 게 맞지만 다른 업무도 합니다.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비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됩니다. 1) 병원에서 시술의 적정성 평가는 1차에 건강보험공단의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아무도 불만이 없다면 심평원의 결정대로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2) 그러나, 심사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손익관계자인 보험사나 병원장은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이때 첨부된 서류는 참조 후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확인합니다. 3) 그러나, 이 결과도 누군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때는 별도로 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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