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류(형태)_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종류(형태)_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1. 아파트 주거 세대가 20가구 이상, 주거 층수가 5층 이상인 주거용 건물 2. 빌라 빌라는 크게 3가지이며, 주택으로 쓰는 층수 4개층 이하인 건물 중 연면적 660m2 이상은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 4개층 이하인 건물 중 연면적 660m2 이하는 다세대주택 예외적으로 5층 건물이어도 1층을 집이 아닌 점포 등으로 쓰면 연립주택 혹은 다세대 주택에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빌라라고도 하고 방이 하나인 경우는 원룸이라고 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층수 4개층 이하 4개층 이하 연면적 660m2 초과 660m2 이하 3. 오피스텔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출물을 말하며, 일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는 집 4. 단독주택 해당 주택건물에 주인이 1명(등기 소유자 1명)이며, 단독주택 중 연면적이 330m2 이상이면 다가구주택 3층짜리 건물에 6가구가 있는데 집주인이 각각이면 빌라이고 집주인이 한명이면 단독주택 단독주택 중 연면적이 330m2 이하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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