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여권발급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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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여권발급 간단합니다 게으른 배트맨입니다. 배트맨 날다 좋은정보 함께 나눠요.!!^^ haroo64.com 여권(旅券,Passport)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복수국적자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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