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편물을 하나 수령했습니다. 뜯어보니 짠~ 보건복지부에서 더조은서울내과가 약품비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것에 대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라하네요! 그린처방의원 지정기준은 2개 반기 연속하여 약품비 발생수준의 상대평가 지표 0.6 이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22.1% 미만 주사제 처방률 20.0% 미만인 기관으로 연 1회 지정된다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낸 그린처방의원 지정서는 적정 의약품 처방기관임을 홍보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게시가 가능하다하네요! 감기몸살시 항생제나 엉덩이 주사가 필수는 아닌것 아시죠? 여러분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스한 마음으로 챙겨드리는 더조은서울내과입니다~!!...
[안산 내과] 더조은서울내과 - 보건복지부 그린처방의원 선정 - 적정 의약품 처방기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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