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더조은서울내과


안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더조은서울내과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의원급과 병원급이 대상환자군이 차이가 있는데요 더조은서울내과는 의원이기에 의원급 비대면진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 대상이 원칙입니다. 만성질환자는 최근 1년 이내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기타 질환자는 최근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 의뢰서 발급은 불가하며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처방도 불가능합니다. 비대면진료는 재진 환자 대상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섬벽지환자 섬벽지 지역 거주자 (2) 거동불편자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3)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4) 감염병 확진 환자 : 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비대면진료시에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해주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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