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감염 4급전환에 따른 신속검사 비급여전환


코로나19감염 4급전환에 따른 신속검사 비급여전환

안산시 코로나 원스톱진료기관 상록구 월피동 더조은서울내과입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이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몇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외래에서 본인부담 0%이던 신속항원검사가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본인부담 50% 그 외 국민은 독감신속항원검사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신속항원검사도 전액 비급여로 바뀝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대상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1> 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기준2> 코로나19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위 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기저질환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폐질환 체질량지수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면역저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 혹은 2년 후라도 면역학적 합병증이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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