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코로나 원스톱진료기관 상록구 월피동 더조은서울내과입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이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몇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외래에서 본인부담 0%이던 신속항원검사가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본인부담 50% 그 외 국민은 독감신속항원검사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신속항원검사도 전액 비급여로 바뀝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대상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1> 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기준2> 코로나19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위 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기저질환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폐질환 체질량지수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면역저하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 혹은 2년 후라도 면역학적 합병증이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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