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22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합니다. 2007년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했던 차고지 증명제는 10년 후인 2017년 중형차로 확대 시행하였고 2년 뒤인 2019년에는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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