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누가 복구하는 게 맞을까요?


원상복구, 누가 복구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집수리 고민을 해결하는 땡큐집수리 입니다. 이사 시즌이 다가오는 요즘 이사 전후에 원상복구로 집주인과 발생한 분쟁이나 이사 나간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원상복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민법 374조에 따르면 계약 종료로 특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기 전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임대하였던 부동산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부동산의 훼손 없이 보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이 이사 전 생활하며 파손되거나 훼손된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경우에 따라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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