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청소년) 술 주류 판매와 영업정지일수 감경, 벌금 감경 면제 해결 방법 - 음식점, 식당, 소주방, 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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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많이 오는 날에사무실 밖에 나가보니명태 말리기가 한창입니다.이 명태는 나중에 누군가의훌륭한 술안주로 되겠네요.그러다가 문득 최근에 처리했던미성년자 술 판매 관련 업무가생각나서 글을 써 봅니다. 음식점이나 술집을 운영하다 보면만 19세 미만자에게 속아서주류를 제공한 경우신고 당하여 형사처벌(약식명령 100만 원 미만)과영업정지(2개월)를 당하는 경우가많습니다. 그간 수많은 수사를 해봤고영업정지 행정심판에서도성공사례를 만들어왔지만,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당한경우에는 유독 억울한 분이자주 발생합니다. 행정법상 비례원칙, 풍속영업 관련 법령, 행정심판 실무 경험과 수사실무 경험이풍부한 전문가라면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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