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국유 공유재산(잡종재산) 처분 수의계약 매수 불하-가로주택정비사업,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정비법,사업시행계획구역,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용지분양,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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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계획 구역 안의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토지 업무를 보시는 분은 잘 아시다시피, 원칙상정비구역의 국유 공유재산은 정비 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될 수 없지요. 사업시행자는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 시설의 기부채납과도로나 구거 등 기존의 기반 시설귀속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만,조합원은 별도로 스스로 움직여야만국유재산이나 시유지 등 공유재산을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공원이나, 도로 관련건축법 문제, 용지 배분 문제 등 국유지 불하, 대부 등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여 왔습니다만 이번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는, 기존의 국공유재산을 불하 받는접근 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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