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9월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산정기준 개편


건강보험료 9월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산정기준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9월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산정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뀌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타 선진국 대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 지역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지속되면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도입하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현행 개편 보수외 소독 기준 연 3,400만원 보수외 소득 기준 연 2,000만원 지역가입자와 형편성을 맞히기 위해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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