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인상


달라진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인상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을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잘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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