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법원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급여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복지포인트를 임금에 산정하지 않는다 해도 근로소득의 범주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의무교육은 스마트위드평생교육원과 함께 하세요 상담 신청하기 » 법원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해당 통상임금서 제외한 대법판결 따라 낸 소송서 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화손해사정은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이나 자기 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해 왔다. 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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