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꿀팁] 2023년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증여한 주식은 올해안에 매도해야 절세 가능!


[절세꿀팁] 2023년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증여한 주식은 올해안에 매도해야 절세 가능!

nypl, 출처 Unsplash 아침 뉴스를 보던 중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 기록해본다. 투자의향기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2023년 부터 시행된다는 것은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거 같아서 c 기사 : 한국경제 해외주식을 워낙 많이들 하고 있으니 매도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 수익금에 대해 22%(양도소득세20%+지방소득세2%)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을터! 여기세 절세에 조금이라도 민감한 사람이라면 부부간 증여세 한도를 이용해서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 금액이 6억원인것 까지는 모두 알고 있을텐데! 이제 2023년 까지는 증여된 항목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는 명목으로 증여신고할때 증여 금액이 아닌 증여전 취득가액을 최초 매입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 어머! 머리도 좋아 이렇게 또 세금 뜯어가는구나 늬들이 주식으로 돈 잃으면 22% 보전해 주나? 어쨌든 기사에서 소개하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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