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저당권


선박저당권

1. 선박의 소유권 공시방법으로 현재 「등기와 등록」제도가 운용되고 있음은 관련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행 법제는 고가인 선박이 현실적으로 각종 금융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과 등록선박이 총 선적수의 60%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등기선박 뿐만 아니라 등록선박의 경우에도「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규정을 통해 저당권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융통의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선박등기부와 선박원부(선박등기와 선박등록) ※ 최근 선박원부 변경등록건 처리과정에서 선박관리제도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어, 선박 공시제도 관련내... blog.naver.com 2. 선박저당권의 경우 제도 고유의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저당권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일반적인 저당권과 크게 상이하지 않습니다. 즉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된 순위로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공동저당 등 기타 법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당권등록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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