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츨처: 해양수산부) 1. 최근 어항시설사용 관련사안을 검토하면서 찾아보게 된,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통계자료가 있어 소개해 봅니다. 2. 위반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1) 다수/대규모의 선박이 입·출항하는 무역항 성격에 맞게 선박항법이나 안전관리 관련 위반사례가 상당수로서 그 처벌이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다소 중한 점 (2) 항만시설 무단사용이나 항만 내 불법어로행위와 같이 해당시설의 「용도 외 사용」사례가 매우 많은 점 등이 눈에 띕니다. 3. 해당 자료는 "무역항"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므로 연안항이나 어항 기타 소규모 항구 등의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해당 통계보다 훨씬 많은 위반행위들이 발생한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무소로 의뢰해 주시는 사안 중 어항/소규모 항구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유형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4. 최초위반의 경우 대부분 개선·시정명령 정도의 계도수준 처분만 내려지므로, 해당 위반행위를 가벼이 여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항만법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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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무역항 불법행위 단속결과(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