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등록법/수상레저안전법 시행(2023.06.11.)


수상레저기구등록법/수상레저안전법 시행(2023.06.11.)

(출처: 안전신문) 레저활동도 안전하게… ‘수상레저안전법’ 개정법률 11일부터 시행 - 안전신문 앞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려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안전 검사필증을 필수로 부착하고 검사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바꾸게 된다. 무선설비 및 위치 발신 장치 설치·작동도... www.safetynews.co.kr 첨부파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법률)(제18957호)(20230611).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517호)(20230611).hwp 파일 다운로드 지난 2022.06.10.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과 같은 절차적 규정들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으로 분법 제정되었고(시행령은 2023.06.07.제정),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어제(2023.06.11.)부터 그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관할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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