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오늘] 수상레저기구등록법/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12/02)


[1년 전 오늘] 수상레저기구등록법/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12/02)

2022.11.28. 1년 전 오늘 수상레저기구등록법/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12/02)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사항의 경우 기존에는「수상레저안전법」에서 일괄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022.06.10자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약칭: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이 제정됨으로서 향후 ①등록·검사 등 행정적 관리사항은 수상레저기구등록법 ②안전관리 기타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이 각 규율하...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등록/검사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관리 부분이 별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2023.06.11.부터 시행 중입니다.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역시 제정 후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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