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 순위 지분 비율 기준 범위 기여분 유류분 상속결격사유


법정 상속 순위 지분 비율 기준 범위 기여분 유류분 상속결격사유

재산 상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망인의 유언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승계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그이 하의 상속인은 재산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상속 순위와 관련한 지분, 비율등 그 기준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 법정상속순위란 사망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유언을 따로 남기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를 말합니다.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등) 2순위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3순위 : 형제자매(동생, 형, 누나) 4순위 : 4촌 이내 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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