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망인의 유언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승계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그이 하의 상속인은 재산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상속 순위와 관련한 지분, 비율등 그 기준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 법정상속순위란 사망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유언을 따로 남기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를 말합니다.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등) 2순위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3순위 : 형제자매(동생, 형, 누나) 4순위 : 4촌 이내 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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