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출퇴근 시간,거리 왕복 3시간이면 무조건 가능?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출퇴근 시간,거리 왕복 3시간이면 무조건 가능?

자발적 이직이지만 특별한 사유인 '근무지 이전'이나 '발령'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해당조건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로자의 주소지 이전, 사업장 이전, 부모님과 합가, 결혼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의 사업장 이전 - 회사의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주소지에서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거리 및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3시간에는 도보이용시간 및 환승시간 그리고 대기시간을 포함한 평균시간을 의미합니다. - 회사가 대체수단으로 통근버스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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