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이른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출퇴근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측정이 애매한 경우 많이 이용됩니다.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을 미리 산정하고 이에 띠라 결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산정방식을 말합니다. - 운송업, 영업직등 근무시간 측정이 정확지 않은 직업을 위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된 수당을 기준으로 각 수당을 더 하여 지급 - 대법원 판례상 3가지 유효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것 2. 근로자에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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