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 및 과태료, 주민신고제 개선 사항


불법 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 및 과태료, 주민신고제 개선 사항

오는 7월 1일 부로 기존 불법 주정차 5대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돼 6대 금지구역으로 확대됩니다. 보도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빈번한 사고유발과 통행불편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불법 주정차 6대 금지구역과 과태료 및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개선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의미 주차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 두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량이 고장 나는 등의 이유로 차를 계속해서 정지 상태에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운전자가 없는 경우) , 차를 5분이상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차 차량이 정지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5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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