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달라진 상장 폐지 (관리종목지정) 규정


23년부터 달라진 상장 폐지 (관리종목지정) 규정

상폐시즌이 오면 무더기로 관리종목이다 상장폐지다 해서 울고 웃는 기업들이 많이들 생겨 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장폐지 결정을 하고,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보다 합리화하여 완화된 상장규정을 적용한다 하오니, 23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 재무요건 관련 상폐사유 발생기업에 대해 과거 실적보다는 향후 기업 계속성,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합니다. *현행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의 회생가능성, 펀더멘털과 무관한 일시적 실적 악화 여부(글로벌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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